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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for Authors

개정 2014년 3월 1일
제정 2010년 1월 1일
일부개정 2020년 3월 6일

1. 일반 사항

대한신경면역학회지는 대한신경면역학회의 정규 학술지로서 신경학 및 연관 분야에 대한 논문을 게재한다. 대한신경면역학회지의 영문명칭은 Journal of Multiple Sclerosis and Neuroimmunology이고, 영문 공식 약칭은 JMSNI이다.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al Med, 1997;126:36-47, http://www.acponline.org/journals/annals/01jan97/unifreqr.htm)'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투고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 투고 자격과 저자 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과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논문의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 고, 연구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의 자격은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하였거나, 원고의 작성에 공헌하고, 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그 외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원고의 종류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말초 및 중추 신경계의 면역질환 혹은 염증성 질환들에 관련되는 분야의 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 종설과 편 집위원회가 위촉한 논문 등으로 한다.

3) 원고의 심의 및 게재

접수된 모든 원고는 대한신경면역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전문가 2인 이상이 심사(peer review)한 후 편집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통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 포기로 간주한다. 채택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종류, 게재 확정일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결정한다.

4) 논문심사를 위한 저자의 요구

저자는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적절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5명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저자가 제안한 전문가의 소속기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함께 입력 해야 한다.

5) 사용 언어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고 의학 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최신판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꼭 필요할 때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 용어, 고유 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부득이 외국어로 사용할 때는 대소문자의 구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고유 명사, 지명, 인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그외에는 소문자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 할 때 번역어 다음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길이, 높이, 질량, 부피 등의 측정 단위는 모두 미터법 단위(미터, 그램, 리터 등)의 십배수로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 단위를, 혈압은 mmHg를 사용한다. 혈액학적 수치와 임상 검사상의 검사치는 통상적인 단위나 국제단위(International Unit, SI)를 사용한다.

6) 중복 게재와 무단 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와 기타 정기 간행물에 게재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7) 심사료와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특수 인쇄, 별책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8) 윤리규정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대한다발성경 화증학회 연구윤리 규정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을 따른다.

9) 이미 출판된 자료의 인용

Figure, graph 등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한다.

10)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신경면역학회가 소유한다.

11)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수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원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를 수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의 제출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학술지 발간과 원고 접수

본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15일과 9월 15일에 발간한다. 원고는 대한신경면역학회 편집위원 회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투고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게재 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투고 요령

원고는 대한신경면역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홈페이지(http://submit.koreams.org/)를 통한 전자 투고만 가능하며,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과는 별개로 전자논문투고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여야만 로그인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논문투고 메뉴 에서 논문 Check list를 체크하고, 논문 정보를 입력한다. 저자 동의서를 내려 받아 모든 저자들이 서명하여 스캔 한 후 올린다. 논문 정보를 입력하고, 논문 원고 파일과 Figure 파일을 올린다. 원고는 심사용 원고와 최종 게재용 원고로 구분하 며, 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윈도우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워드(.do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A4 편집용지(210×297 mm)에 상하좌우 최소 2.5 cm의 여백을 두고, 본문의 글씨 크기는 10 (폰트), 줄 간격은 두 줄 간격으로 한다. 영문 약어는 최소로 사용하며 제목에는 공인 된 약어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Table은 논문 원고 파일 내에서 작성하며, Figure는 jpg, gif 또는 파워포인트파일(.ppt)로 만들어 올린다.

채택된 원고의 수정은 '논문 심사현황 조회 및 수정'화면에서 하고, 심사완료 후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의 이름과 소속이 포함된 원고를 올린다.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에 한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파일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 완료되어 인쇄소에서 제작된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원 저 원 고

-원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며 서론에서 고찰까지의 본문(Table 및 Figure는 제외)은 2,500단어 이내로 제한 한다.

1. 표지, 2. 내표지, 3. 초록(Abstracts), 4. 서론(Introduction), 5. 대상과 방법(Materials & Methods), 6. 결과(Results), 7. 고찰 (Discussion), 8.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필요할 때만), 9. REFERENCES, 10. Table, 11. Figure의 설명

1. 표지

-표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다. 논문의 국문 제목,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기관을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 후 영문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성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연구 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 '○○에 대한 연구' 또는 '○○에 대한 고찰'이란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한다.

-소속이 다른 다수의 저자인 경우에는 주연구기관을 먼저 기록하고 그 이외의 기관은 해당 저자 이름에 a, b, c...의 윗첨자로 표시하고 소속 기관을 순서대로 표기한다.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Address for correspondence)의 주소, 전화, Fax 번호와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비 수혜사항 등을 기술한다.

2. 내표지

내표지에는 논문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술하며 저자의 소속, 성명 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3. 초록(Abstracts)

영문으로 작성하며 양식은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 Words의 순서로 하되 문단을 나누며, 250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영문 초록 하단에는 6개 이내의 Key Words를 기재하며 Index Medicus의 주제색인(MeSH-Medical Subject Headings)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5. 대상과 방법(Materials & Methods)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환자, 실험 동물 또는 대조군 등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대상 질병을 확인한 방법을 설명한다. 대상군과 대조군에 대한 채택기준과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기자재나 시약의 경우 이름과 괄호 안에 제조 회사, 도시, 국가를 명기한다. 통계 처리 방법 중 흔히 이용되는 것은 그 방법만 기술하면 된다. 그러나 생소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 REFERENCES와 함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된 이유를 제시한다.

6. 결과(Results)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나열한다. Table을 사용할 경우 내용을 본문에 중복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중요한 경향과 요점은 기술한다.

7. 고찰(Discussion)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고 연관된 다른 자료와 비교 해석한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서론과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된 소견의 의미와 제한점을 기술하며, 결론은 연구 결과와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켜 마지막 문단에 간략하게 기술한다.

서론, 대상과 방법, 고찰에서 소제목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형식을 따른다.

1)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1), (2), (3),

2) 영문의 경우 로마자로 구분

예; I, II, III, A, B, C, 1, 2, 3, a, b, c,

8.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필요한 경우,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어 자료 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기재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9. REFERENCES

본문의 REFERENCES 인용 방법

-본문에서 REFERENCES를 인용할 때에는 저자명을 가급적 기술하지 않고 어깨번호를 이용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순 서대로 어깨번호를 사용한다.

(예)

흉선종이 있더라도 종양의 재발에 의한 후기 사망률이 높을 뿐 전체적인 증상 개선율은 비흉선종군과 비슷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3,7,10-12

REFERENCES 기재 방법

-기록된 REFERENCES는 본문에서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REFERENCES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만을 기록하여 40개 이내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한신경면역학회지 등 국내에서 발간된 논문을 REFERENCES로 적극 활용하여 작성한다.

-국내 문헌도 영문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영어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할 수 있다.

-출판되지 않은 데이터는 REFERENCES에 기술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견교환)' 혹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하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택된 논문이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을 REFERENCES으로 인용할 때에는 '인쇄 중'(in press)이라고 명기한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한다.

-6인 이하의 저자인 경우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6인 이후에 'et al.'로 기재한다.

-저자명은 성 뒤에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쓴다.

-새로운 페이지에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다음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표기 양식을 따른다.

정기 학술지의 논문

1.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수:면수. (예)

1. Lee KS, Choi IS. A clinical study of brain tuberculomas based upon 20 case records. J Korean Neurol Assoc 1985;3:241- 253.

1. Currie LJ, Harrison HB, Trugman JM, Bennett JP, Wooten GF. Early morning dystonia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8;51:283-285.

1. Shen HM, Zhang QF. Risk assessment of nickel car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ron Health Perspect 1994; 102 Suppl 1:275-282.

단행본

1.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예)

1. Wyllie E. The treatmemt of epilepsy. 2n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7;97-98. 단행본 내의 chapter

1. 저자명. 논문제목. In: 편집자.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예)

1. Calne CB, Duvoision RFC, McGeer E. Speculation on the etiology of Parkinson's disease. In: Hassler RG, Christ JF. Advances in neurology. 2nd ed. Vol. 40. New York: Raven Press. 1984; 353-360.

전자 매체 자료

(예)

1.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1996 Jun 5]; 1(1): [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10. Tables

-Table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Table의 수는 원칙적으로 5개 이내로 제한한다.

-Table은 원칙적으로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기술한다.

-Table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하되 제목과 내용에서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1페이지를 넘지 않는다.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약어를 사용할 때 Table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제목에는 넣지 않는다.

-Table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a, b, c...의 윗첨자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11. Figures

-Figure는 TIF 파일로 올리거나, 여러 개를 하나의 파워포인트파일(.ppt)로 만들어 투고하되, 하나의 파일 크기는 10 MB 이내로 제한한다.

-파일명은 본문과 Figure의 설명에서 사용된 번호를 사용한다(예: Fig. 1-A).

-Figure와 graph는 출판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상의 해상도를 유지한 파일로 작성하여 투고하며, 여러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Figure를 이룰 경우, 적절한 배치와 표시 삽입을 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올린다.

-Figure에 대한 설명은 논문 원고에 기술하되 영문으로 소제목을 붙인 다음 구나 절이 아닌 완전한 문장(full sentence)의 형태로 기술한다.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Figure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 1-A, Fig. 1-B).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부위명,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Graph에 쓰이는 symbol은 ●, ■, ▲, ◆, ○, □, △, ◇의 순서로 작성한다.

-처음 투고 시 흑백 게재를 하고자 할 때는 흑백 사진으로, 천연색 게재를 하고자 할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투고하여 야 한다.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이 흑백 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변경하기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 사항과 점검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며 소정의 심사 후 게재한다. 종설의 논문은 영문초록 250단어 이내, 본문의 원고 매수 30매 이내, REFERENCES 60개 이내로 한다.

2. 논평(Editorial)

발간된 논문에 대해 필요할 때 편집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다.

3. 증례보고

증례보고로 게재되는 논문은, 증상이 기존의 보고와 다른 경우,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를 한 경우, 국내 최초의 보고, 한국인에서의 특이한 현상을 보고하는 경우와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초록:영문 80단어 이내로 하되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s를 분리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Key Words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

-본문은 1,050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서론이라는 제목 없이 증례와 연관된 일반적 배경과 의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증례:임상 소견은 증례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장황하지 않아야 한다.

-고찰: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질환에 대한 전반적이고 장황한 문헌 고찰은 피한다.

-Table과 Figure의 수는 합하여 3개 이내, REFERENCES는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4. 단신보고

단신보고는 이미 보고된 내용이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예시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다. 초록을 작성 하지 않고 본문은 700단어 이내로 제한한다. Key Words는 3개 이내, REFERENCES는 7개 이내로 제한하며 Table 또는 Figure는 1개만 포함할 수 있고 감사의 글은 포함할 수 없다.

5. 신경영상(Neuroimage)

신경영상은 신경과 영역에서 흥미로운 환자 사진, 영상, 현미경 소견 등을 게재한다. 초록은 작성하지 않고, 본문은 100단어, References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6.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s to the Editor)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인쇄된 논문에 대한 글만 포함하며 길이는 300단어 이내, REFERENCES는 5개 이내로 한다.

7. 부록

부록(심포지엄, 보수교육 책자 등)의 원고도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임 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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