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지는 Good Publication 지침(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및 ICMJE 지침 (http://www.icmje.org)에 설명된 연구 및 출판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편집위원장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원고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본 학회지의 논문과 관련하여 출판윤리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학회지에 저자를 알리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며 저자에 대한 제재도 가한다.
1) 이해 상충 진술
교신저자는 데이터에 대한 저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편집위원 및 심사자와 저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동일 기관 소속일 경우, 해당 심사자는 자동으로 심사에서 배제된다.
2) 인간과 동물의 권리 선언
임상 연구는 1975년 헬싱키 선언(2013년 개정)에 요약된 인간 피험자를 포함한 의료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헬싱키 선언을 충족하지 않는 임상 연구는 출판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인간 피험자는 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환자의 이름, 이니셜, 병원 번호, 생년월일 또는 기타 보호되는 의료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동물 피험자의 경우 실험 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국가 또는 기관 지침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실험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이 관련된 연구를 설명하는 원고는 “대상과 방법" 섹션에 연구가 해당 기관 윤리 위원회 또는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명시해야 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 피험자로부터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었다고 명시해야 한다.
3) 정보에 입각한 동의서 및 기관 검토 위원회 승인
서면 동의 문서의 사본은 식별 가능한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인간 피험자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의 경우 저자 소속 기관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인증서, 동의서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편집자 또는 검토자는 IRB 승인 및 연구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저자
- - 저자 자격은 1) 개념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또는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에 대한 기여를 하거나, 2)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3) 출판될 버전의 내용에 최종적으로 동의/승인할 수 있고, 4) 작업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의가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모든 저자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고를 처음 투고한 후 저자 변경(저자 추가, 저자 삭제 또는 저자 순서 재배열)은 변경사유서를 제출해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해당 사유서에는 논문의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또는 가족(4촌 이내) 등 특수관계인의 공동저자 등록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내부심사를 강화하며,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 - 교신저자 및 제1저자: 기본적으로 JMSNI는 하나의 논문에 여러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 논문에 대해 편집국과 독자는 한 명의 저자만 교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JMSNI는 공동 제1저자/공동교신저자에 의해 연구가 명확하게 수행된 경우 제1저자/교신저자에 대한 균등 기여 통지를 인정한다.
- - 출판 후 저자 정정: JMSNI는 출판편집진의 오류가 아닌 이상, 출판 후 저자를 정정하지 않는다. 단, 원고와 관련된 모든 저자가 저자 수정을 요청한 경우, 사유서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편집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투고 후에 변경할 수 있다.
5) 독창성, 표절 및 중복게재
투고된 원고는 이전에 출판되었거나 다른 곳에서 출판을 고려 중인 적이 없어야 한다. 승인된 원고의 어떠한 부분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저널에 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출된 원고는 투고 시 유사성 검사를 통해 표절 또는 중복게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적발될 경우 원고는 게재가 불가될 수 있으며, 저자에 대한 처벌도 있을 수 있다.
6) 2차 출판
ICMJE Recommendations (http://www.icmje.org/urm_main.html)의 2차 게재 조건을 만족하는 원고는 재게재가 가능하다.
7)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관리 절차
중복게재, 표절, 데이터 사기 또는 조작, 저자 변경, 미공개 이해관계 충돌, 투고된 원고의 윤리적 문제 등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저자의 논문을 도용한 리뷰어의 데이터, 편집자에 대한 불만 등의 해결 절차는 출판 윤리 위원회(https://publicationethics.org/news-opinion/new-flowcharts-ethical-concerns-data-publication)에서 제공하는 순서도를 따르며,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위반 확정 시, 학회는 논문의 학회지 게재 불허, 일정기간의 논문 투고 금지,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1) 경고, 2) 회원자격정지, 3) 회원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한다.
8) 정정, 철회, 편집상의 우려 표명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
우려/철회에 관련된 편집위원회 의견이 필요한 사례들은 https://publicationethics.org/news-opinion/new-flowcharts-ethical-concerns-data-publication 에서 제공되는 COPE 순서도를 따라야 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ICMJE의 권장 사항을 따른다(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corrections-and-version-control.html). 정직한 오류는 과학 및 출판의 일부이며 발견되면 수정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사실의 오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색인 생성을 위해 전자 또는 인쇄 목차에 포함된 전자 및 인쇄 페이지 모두에 원본 간행물에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인용하여 가능한 한 빨리 정정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둘째, CrossMark를 통해 변경된 날짜와 원래 버전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새 문서 버전을 게시해야 한다. 셋째, 기사의 모든 이전 버전을 보관해야 한다. 넷째, 이전 전자 버전은 CrossMark를 통해 더 최신 버전의 기사가 있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9)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논문 철회 지침, 학술 기록의 무결성 유지, 지적 및 윤리적 기준을 훼손하는 사업적 요구의 배제, 필요한 경우 정정, 해명, 철회 및 사과문 게재, 표절 및 부정 데이터 배제 등 출판 윤리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편집자는 논문을 거부하거나 수락할 책임과 권한, 거부하거나 수락하는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 오류 발견 시 정정 또는 철회 공표 촉진, 검토자의 익명성 보호의 책임이 있다.
10)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학회는 내부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윤리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조치를 논의한다. 자가점검 항목의 연구윤리서약을 작성하고, 편집위원과 심사자를 대상으로 한 출판윤리 온라인 교육/오프라인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11) 젠더 혁신 정책
성별 관련 분석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 연구 설계 및 해석 단계에서 성별 변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규정의 발효
-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지침은 2020년 3월 6일(변경)부터 시행한다.
- 3) 본 지침은 2022년 9월 1일(변경)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