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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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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경면역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하는 논문과 그 투고자, 그리고 대한신경면역학회 회원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연구자의 윤리)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의 윤리 의식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② 연구 재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③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⑤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게재’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일반원칙은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의 1964년 Helsinki 선언을 따라야 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Clinical trial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 요청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인간 유전체나 배아를 재료로 연구한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 요청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연구 대상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게재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일반원칙은 American Physiology Society의 ‘The Guiding Principles in the Care and Use of Animals’을 따른다.
4)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신경면역학회 내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학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역할)
연구윤리에 관련된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의 출판, 관련 논문(원저, 증례보고, 단신보고, 종설 등),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학회지 발표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3)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학회에 보관한다.
6)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이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제 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7)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 혹은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①경고, ②회원 자격 정지, 혹은 ③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h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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